제99조 (부정발행등의 罪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·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
2. 의 규정에 위반한 자
3.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
4.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
5.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또는 의 규정에 의한 복제·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